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보험사기 관련하여 형사재판 과정중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징역 6월 구형 받은 상태이고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변론중 제가 몇몇 보험사에게 이미 채무변제가 완료 된 상태여서 그걸 재판장님께 말씀 드려봤더니 그럼 확인증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선고날에 벌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반성문이라도 추가로 제출을 해야할까요..?
2024.09.07 33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