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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상대방과의 잠자리를 제3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원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고,
이에 관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우선 현행 형법상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희롱, 여객기와 여객철도 내에서의 성희롱뿐이므로
상담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담자분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그리고 고의범이므로
④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되고,
공연성이나 사실의 적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지만
상담자분께서는 이미 합의금을 일부 지급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명예훼손의 성립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제307조(명예훼손에 대한 법률규정)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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