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신영인 변호사입니다.
박OO 할머니가 욕설, 협박, 집에 들어와 뜨거운 주전자에 있던 물을 쏟아버린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므로 공갈(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OO 할머니가 50만원을 받은 것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50만원을 받아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5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기망을 수단으로 5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OO 할머니가 매일 집에 찾아와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등 조치도 가능하므로,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YK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 1688-7073
▶형사센터 바로가기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