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육명간)이 직접 빌려간 것도 아닌데 A라는 사람이 빌려간 200만 돈을 대신 갚으라고 박 OO할머니(고소예정)가 매일 정신적으로 압박하며 스트레스를 줍니다 (단지 엄마가 A라는 사람을 중간에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로 즉, 엄마로 인하여 돈을 빌려주엇으니 대신 갚으라 하는 것임) 평소 자주 욕설을 하고 집에 쳐들어와서 뜨거운 주전자를 쏱기도 한적도 잇습니다 그 쪽에서 엄마에게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하여 엄마가 너무 시달려서 우선 돈 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덧은 200만원과 무관한 엄마돈인데 A라는 사람께 받을 돈 200에 제하겠다 150 남앗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쓰지도 않은 200을 왜 갚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 돈 관련이라 사기죄나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50에 대한 차용증은 없지만 박 OO 할머니가 받앗다는건 인정하고 잇고 본 사람도 잇습니다
2024.08.17 43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