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부터 아들은 2021년에 아파트 갭투자를 했는데 시세가 올라가서 수익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2022년부터 갑자기 전세가매매가폭락하고 전세나 매매거래가 되지 않아 만기도래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4명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앞으로 된 아파트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아들 앞으로 제가 산 아파트가 고소를 당했는데 저도같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갭투자가 불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갑작스런 정부규제로 시세가 내리고 거래가 안되서 생긴 저한테도 엄청난 억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물건이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모든 아파트가 강제 매각되어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해서 다른사람에게 전세놓은 집 하나에 만기되서 돈 못받은 한 세입자가 가압류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갭투자가 전세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그간 수억의 경비를 리모델 세금등으로 투자했는데 왜 사기범이 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안은하지만요 전세사기의 개념에 대해 저와 아들 경우는 전세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7.27 5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