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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에서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한 박해동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친구분이 지인 3명으로부터 총 7,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을 생각에 베트남으로 도피하였고,
그러던 중 한국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7,500만 원인 사기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므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했을 것이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하여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경찰 단계에서 판사(영장전담판사)가 친구분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구속하였습니다.
도주우려를 넘어 실제로 해외로 도주하였으므로, 구속 사유는 충분합니다.
또한 피해자 3명 중 1명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금이 수천만원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남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친구분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지, 누범 기간에 벌어진 범행인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친구분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참고될 수 있지만, 실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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