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국립대학교 학내 도로에서 운행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와 추돌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진단명은 "다발성 타박상, 목 및 양측 어깨"이며 저는 면허 소지 중이며 킥보드 회사 측에서 가입한 대인/대물 보험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재학 중인 21살 여성으로 근로를 하지 않기에 소득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충돌 시 전동킥보드의 속력은 시속 20km 이하입니다. 피해자는 다량의 합의금을 요구할 계획이라 하는데, 정말로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제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모든 합의금을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자는 흉터치료 시술과 2회에 걸친 진단을 포함하여 다시 3차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 하는데 과잉 진단과 치료로 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cctv 열람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cctv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제게 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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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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