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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인의 분야별 전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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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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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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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은닉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물질적 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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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절도죄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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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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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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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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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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