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H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