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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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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폭행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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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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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주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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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범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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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 소형카메라, 특수카메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 반포, 판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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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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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성적괴롭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비동의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컬으며,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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