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청구하고, 합의로 위자료 받은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의 배우자는 2024 여름 상대방과 이별하였는데, 최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금전(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주변인들(배우자의 부모님, 의뢰인 등)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위 협박에 응하지 않자, 위 성명불상의 협박범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사진(배우자와 상대방이 뽀뽀하고 있는 사진, 펜션 수영장에서 스킨십하는 사진 등)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