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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국제조세

#조세회피#이중과세방지#해외법인#국제조세조정#국외원천소득

verticalIcon국제조세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국제조세의 개념
국제조세는 국경을 넘는 거래,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조정하고, 조세회피 방지 및 이중과세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세 제도 영역으로, 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등을 근거로 규율됩니다.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얻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 적용되는 세법 해석과 과세 체계를 총칭합니다. 실무에서는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자산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전가격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과세이슈,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세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정보교환, 역외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및 고액자산가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는 다국적 기업 간 내부거래가 정상가격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며, 정상가격 산정방식의 선택, 비교가능성 확보, TP문서 작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고 누락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 미제출 시에는 과세는 물론 고액 가산세 부과 및 명단공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는 세법 해석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과 회계구조, 조세조약 해석 및 국제 기준(BEPS, OECD 지침 등)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실무 대응 시에는 조세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한 다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조세의 법률 문제

국제조세는 자본의 세계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거주자의 해외소득 누락 등과 맞물려 국가 간 과세권 분쟁, 조세정보 공유 협력, 디지털세 도입 등 초국가적 법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OECD의 BEPS 프로젝트, Pillar 1·2 합의,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논의 등 글로벌 규범 변화가 국내 세법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이전가격 문서관리, 세무조사 대응, 조세조약 해석 능력 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조세 분야 업무 프로세스

대한민국•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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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제도 개선 및 글로벌 규범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제도 개선 및 글로벌 규범 대응 전략 수립
    국내 세법과 국제기준 간의 해석 충돌이나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여 입법적·행정적 보완을 추진하고, 디지털세, Pillar 1·2 체계 등 글로벌 조세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전략도 함께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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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적용 조세조약 및 국내법 해석 검토
    STEP 02 - 적용 조세조약 및 국내법 해석 검토
    이중과세방지협약(DT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을 기준으로 과세권 배분, 고정사업장(PE) 여부, 거주지국 판정, 과세유보 사유 등을 해석하여 과세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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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국제거래 구조 및 이전가격 분석
    STEP 03 - 국제거래 구조 및 이전가격 분석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재화, 용역, 자산, 무형자산 등)의 실질 내용을 검토하고, 이전가격 설정 방식, 계약구조, 기능·위험·자산 분석(FAR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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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조세회피 또는 부당한 세원 이전에 대한 대응 논리 정리
    STEP 04 - 조세회피 또는 부당한 세원 이전에 대한 대응 논리 정리
    과세표준의 잠식(Base Erosion), 소득 이전(Profit Shifting) 여부를 검토하고, OECD BEPS(Action Plan), 국별보고서(CbCR), 주석서(Local File·Master File) 등을 활용하여 기업 측의 조세회피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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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불복·소송 대응 및 국제공조 체계 유지
    STEP 05 - 불복·소송 대응 및 국제공조 체계 유지
    기업 측의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여 방어 논리를 정비하고, 필요 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상호합의절차(MAP), 다자협의 등을 통해 과세권을 적극 수호합니다.

납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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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향후 조세위험 대응 및 글로벌 규제 정비
    STEP 01 - 향후 조세위험 대응 및 글로벌 규제 정비
    향후 동일한 쟁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정책 및 문서화 체계를 정비하고, Pillar 1·2(글로벌 최저한세 등) 등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에 맞춘 내부 가이드라인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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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국제거래 구조 분석 및 조세위험 진단
    STEP 02 - 국제거래 구조 분석 및 조세위험 진단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 자본 이동, 무형자산 이전, 이전가격 설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고정사업장(PE) 판단, 이중거주지 여부,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등을 진단하여 세무위험을 사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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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대응
    STEP 03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대응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를 적절히 선택하여 대응하고, 필요 시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MAP), 이중과세 조정도 병행하여 과세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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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입증자료 정비 및 반박 논리 구성
    STEP 04 - 입증자료 정비 및 반박 논리 구성
    거래계약서, 기능·위험 분석 자료, 이전가격 보고서(Local File), 마스터파일(Master File), 국별보고서(CbCR)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과세당국의 추정 또는 재구성 과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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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이전가격 및 과세 근거에 대한 법리 검토
    STEP 05 - 이전가격 및 과세 근거에 대한 법리 검토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과세 처분에 대해, 이전가격 산정 방식의 타당성, 비교가능성 확보 여부,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지 등을 OECD 이전가격 지침 및 조세조약에 따라 면밀히 분석합니다.

verticalIconYK 조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조세 파트는 다국적 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글로벌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제조세는 국경을 넘는 거래와 소득에 대해 각국 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복합 분야로, 세무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 간 과세권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전가격 과세, 해외현지법인 소득 귀속, 국외 계좌 신고 누락, 조세피난처 관련 조사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과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최근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외 자산 추적과 다국적기업 구조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 이전가격 문서화 등 실무적으로 정교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고정사업장 여부나 실질과세 원칙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 조세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조세조약 해석, 국세청 국제거래조사 대응, 해외 자산 및 소득의 합리적 구조 설계, 해외법인 정비, 형사조사 대응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조세 리스크 예방과 분쟁 해결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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