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전부금, 채무자가 받아야 할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
- 간접적인 채권 집행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
Q. 추심전부금이 뭔가요? 일반 채권추심과 뭐가 다른가요?
A. 추심전부금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가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A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C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Q. 꼭 전부명령을 받아야 추심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반드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아야 하며,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추심권)이 발생합니다. 이 추심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전부금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따르며,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제3채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나요?
A.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이행했다거나, 채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부명령을 확정했다면,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전부금은 상대방의 ‘돈 받을 권리’를 압류해 대신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전부명령을 받은 후 기존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변제 요구를 할 수 없어 제3채무자의 자력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복잡한 채권관계와 및 채무 구조 속에서도 추심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