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보상받겠죠?”
-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주 오해하는 4가지 -
Q.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는데, 무조건 국가배상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만이나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예: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 오인 체포, 보호의무 방기 등)에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Q.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승소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국가배상은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전 청구나 조정, 민원조사 등을 통해 합의로 해결되는 사례도 있으며, 의료기관·학교·경찰 등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에서는 청구 원인과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적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하거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무집행의 위법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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