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범죄로서, 특히 모욕·비방·악성댓글·사생활 유포 등 사이버 공간 내 혐오표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 감정적 메시지부터 악의적 명예훼손, 반복적 연락, 영상 유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연예인·여성 등 취약계층일 경우 실형 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병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음성합성, 딥페이크 영상, 위치정보 추적 앱 설치 등 신유형의 디지털 침해행위가 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한계와 새로운 입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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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보통신망 침입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2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4월 ~ 1년 | 6월 ~ 2년6월 | 1년6월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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