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핵심적으로 보호하는 법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금융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학교,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대량 취급하는 곳에서의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얼굴인식, 생체정보, 위치정보, 온라인 행동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디지털 활용이 늘면서, 기술발전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입법·판례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 통제 등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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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정보 부정취득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3 |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 6월 ~ 1년4월 | 8월 ~ 2년6월 | 2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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