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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기타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벌 수위, 화해 보다 확실한 민사/형사고소 가능 범위 알아보기 (fea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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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사과 했으니 끝내자는 말에 제일 화가 났어요”
인천 송도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출처 ] 법조신문

 

동시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 약칭)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전년대비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학생이 정당방위로 반발했으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폭위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의 처벌 수위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한 사과나 화해를 넘어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어디까지 처벌 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학교조치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1. 학교 내 처분으로만 끝나는 경우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2.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집단 괴롭힘이나 조직적 폭력

  •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반복성, 중대성, 집단성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사례 4가지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폭행죄: 때리기, 차기, 밀치기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는 행위,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감 조성

  2. 재물손괴죄: 가방이나 교복, 개인 소지품을 고의로 파손시키거나 교과서나 준비물 훼손 또는 버리는 행위

  3. 명예훼손, 모욕죄: SNS 나 온라인에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반 친구들 앞에서 인격 모독 발언, 허위사실 퍼트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4. 강제추행: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면 만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처분 수위가 낮아 가해자들이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 처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학폭위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결과 믿을 수 있을까?

 

학폭위 9단계 처분과 현실적 한계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위 처분 종류 9단계 (가벼운 순서)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고등학생만 해당)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의 현실적 한계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보호나 배상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정도로는 심각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트라우마나 치료비 등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학폭 처분 이후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

  • 정신적 피해 위자료: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치료비: 상처 치료나 심리 상담 비용

정신적 손해의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치료 상담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방문을 꺼리는 경우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사항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학폭위 처분 결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대화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징계가 내려진 사실 자체가 가해자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생활기록부에는 얼마나 남을까요?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 1~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5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6~7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9호 : 삭제 대상 아님

👉제4호부터 7호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나, 8호는 불가 하며, 9호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벌 FAQ

 

학폭위 처분을 받았는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학교 내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하는 처벌이라 별개입니다. 오히려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 받았다면 형사고소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만족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 처분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핸드폰 문자로 온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 기록을 저장해 두고,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SNS등을 이용해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녹화, 병원 진료기록,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조치이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릅니다. 조치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미이행 시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21일 이내에 1개월 추가 기한을 주며 최종 경고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별도 징계합니다.

 

 

학교폭력,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 민사사건을 동시에 대응하고, 가해학생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가해학생이 불복하더라도 피해학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며, 학폭위 심사부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YK는 학폭 사건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보상까지 함께 설계해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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