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기타가사상속(가업승계)
“자녀의 성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될 때,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오해와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성본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성본변경을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성본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변경 신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혼가정에서 많이 신청하는데요, 과연 나도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래 자가 진단 테스트로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 이혼한지 1년 이상 지났다.
[ ] 전남편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 ] 현재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다.
[ ]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자녀가 새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고 있다.
[ ] 재혼가정이며, 형제자매간 성씨가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
[ ] 자녀가 성씨 문제로 인해 학교나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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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은 성인도 가능하지만 원래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때 실제 아버지와 성이 달라 겪는 사회적 편견, 정체성의 혼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부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 청구 신청을 하여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현재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점,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여부, 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여부, 생활 관계 단절 여부, 자녀가 실질적으로 어머니만 의지하며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6항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형제자매간 성씨가 다른 경우, 정서적 유대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는 말을 듣고 아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정체성,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씨 변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씨 변경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복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견도 확인하며, 친부나 조부모 등 가족들의 진술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이 기각되는 사례의 상당수가 유아나 미취학 아동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유아나 미취학 자녀의 경우 자신의 성본을 인지하고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건지 아니면 친부와 사이가 단순히 나빠서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성이 특이한 경우 아이의 성본이 모의 성본과 같을 때 오히려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편견이 강화할 수 있으므로 성본 변경을 불허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성본변경 인용 기간이 길어지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보정명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일반인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보정명령서 내에 어떤걸 보정해야 하는지 기재되어있지만, 막상 받고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 제출로 인한 심리적·시간적 부담감도 커지기에, 성본변경 심판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없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로 ‘나의 사건 조회’를 하는게 좋습니다.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는 성본변경경허가 심판 청구서와, 청구인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이 각 1통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성년자의 경우)에는 1통 필요하며, 사건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일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도 1통 필요합니다.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도 각1통 필요한데, 만약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부 또는 계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므로 친부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서 없이 성본 변경을 신청 할 경우 친부 주소지로 성본 변경 동의 여부를 묻는 의견 청취서가 송부됩니다. 재판부에서 의견 청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성본변경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전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남편의 실거주지를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불가 확인서라던지, 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두절 경위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본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를 작성하는 서류에는 감정을 호소하는 글 보다는 확실한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성본변경만으로 친부에 대한 감정이 바로 바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현재 성과 본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실제 내용들 위주로 작성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청구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면 성본변경청구 기각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 사례를 들어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인이 되고 성본변경을 하게 될 경우 신분세탁, 채무 회피 등의 범죄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성본변경이 인용되는 점이 쉽지 않을 수 있기에 ‘왜 지금 이 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왜 불리한지’를 명확하게 작성 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 신청할 때 앞서 말한 서류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누락이 될 경우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누락으로 인한 보정명령 또는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에서 자주 받는 보정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누락: 친부의 주소 기재 누락 , 13세 이상 자녀의 진술서 미제출 등
사유서 보완: 성본변경 필요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 요구
법원은 성본변경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하지 않고, 정말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그래서 성본변경 신청을 할 때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는 가정사, 사회적 편견, 상처 등의 사정을 다루는 만큼, 진심으로 작성하되 법원에서 보기에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별하게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고,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아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될 위험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본변경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성본변경허가심판으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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