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찬 대표변호사
민사·행정 / 손해배상
불의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도 크지만, 현실적인 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과연 사고로 입은 모든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상해 손해배상은 단순한 치료비를 넘어, 장기적인 소득 손실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손해배상 보상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금의 실제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모든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과정입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손해의 종류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①적극적 손해: 불법 행위로 인해 실제로 지출되거나 감소된 기존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지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약값, 교통비, 장례비와 같이 실제로 지출된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 나아가 보조기구 구입 비용, 개호비(간병비), 향후 치료비, 물리치료비, 재활치료비, 성형치료비 등 다양합니다. 특히 중상해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면밀히 산정해야 합니다.
②소극적 손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수입 손실까지 포함하기에, 적극적 손해와 성격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소득 상실을 물론, 실명, 신체 일부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발생하는 장기적인 소득 감소분까지 포함됩니다.이처럼 법원은 소득 상실도 명백한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은?**
: 일실수익은 입원 또는 장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부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하는 손해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사고 이후 임금 인상 등 확실히 예측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증가된 수입도 일실수익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정신적 손해: 상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를 말합니다. 위자료는 소득과 상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사정(가해 행위의 고의성 및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 정의 | 예시 |
---|---|---|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로 지출되거나 감소된 기존의 이익 | 병원비, 약값, 교통비, 장례비, 간병비, 보조기구 구입 비용 등 |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 | 일실수익(잃어버린 소득), 일실퇴직금, 노동능력 상실, 감소로 인한 미래 수입 손실 등 |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정당한 일실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 등 객관적인 세무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영업자라면 거래내역서, 카드매출자료, 장부 등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일용노임단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예상되는 미래 치료비 등은 모두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손해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유장애는 상해 사고 후 일정 기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기능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손해배상금 총액에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 손해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실수익을 제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정신적 손해)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X(1-과실비율)} -기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위자료]
여기서 과실비율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지급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은 최종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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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해 사고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해도 부족한 시간에, 복잡한 법률절차와 배상금 계산은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특히, 의료기록 분석부터 손해액 산정까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YK에 문의하시어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응방법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YK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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