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영운 대표변호사
마약 / 기타마약
“캐나다에선 대마초가 합법인데, 한국에서 처벌 받는다고요?”
마약이 합법화 된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곳에서 대마초 등 마약류를 투약해도 국내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마약류의 한 종류인 대마초 처벌 기준을 비교해보고, 사례를 통해 처벌의 강도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 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3,733명 단속, 621명 구속되었으며, 마약류 약 2,767.8kg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이 검거됐고, 하반기 10~11월에도 특별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617건, 2,680kg의 마약 적발 (작년 동기 대비 70% 급증)
투약 분량으로 약 8,933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함
코카인 적발량 약 80배 증가
케타민 적발량 7개 이상 증가
정부에서는, 마약류 확산을 막고자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 1차 (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유통 차단 관련 세부 전략 별도 신설
예방 · 재활 부분 강화로 재범 방지에 집중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중 수사로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에 대해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 등을 제공하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 대마의 경우
단순 소지 흡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매매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해도 국내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마약이 합법화 된 나라에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될 수 있으며,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한국으로 들여올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 범죄에 대해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됨 (형법 제2조/ 땅기준)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한국인은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함 (형법 제3조/사람기준)
속지주의 적용예시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도나 폭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2조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 적용예시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다면 귀국 후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살인이나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현지에서 처벌 받지 않더라도, 귀국 시 한국 법원에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마약류 단속이 특별히 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태국, 독일, 미국 등 주요국의 마약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22년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 했으나, 대마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미성년자 오남용 등의 부가용이 속출하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국의 대마초 정책 변천사
2022년: 아시아권 최초로 대마초 사용 합법화
독일 만 18세 이상 대마초 재배 허용
독일은 지난해 4월 대마 암시장 척결을 명분으로 성인이 기호용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대마를 자가 재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마 판매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독일의 대마 정책 현황
2024년 4월 : 만 18세 이상 독일 시민은 집에서는 최대 50g, 공공장소에서는 최대 25g까지 대마초 보유 가능
자가 재배 허용: 가정에서 최대 3그루까지 재배 가능
판매 금지: 오직 소지와 재배만 허용
예상치 못한 부작용
지난 1년 사이 의료용 대마초 온라인 처방이 급증
의료용을 기호용으로 바꿔치기해 사고파는 부작용 발생
2025년 5월: 최근 독일 보건부는 의료용 대마 온라인 처방을 금지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제 강화 중
미국: 처벌과 치료 병행
미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형사사법 시스템에 통합한 마약법원 제도를 1989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비폭력적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치료와 감독을 제공해 재범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미국의 2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성인 거주자에게 합법화된 기호용 및 의료용 마리화나 제공
우리나라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마약 사용이 합법인 국가에 있더라도, 마약을 사용하면 귀국 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가 합법인 네덜란드나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피워도 한국 법률상 불법이기에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범죄에 대해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형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만약 감경 사유가 있다면 6개월에서 10개월이며, 가중사유가 있다면 1년에서 3년형의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처벌의 두 번째 특징은 마약 중독자를 질병의 환자보다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마약에 대한 경직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중독을 사회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형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미국이나 독일의 정책 기조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외국의 마약류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외국에서 ‘합법’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여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약을 접하게 되어, 귀국하면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면 지금 바로 마약류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YK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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