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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부터 방어 전략까지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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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방어전략 가이드

 

“구속영장청구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이 말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여부를 다투게 되는데, 체포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제 구속될 수도 있는건가’하는 두려움이 확실히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사 방식이 ‘불구속’에서 ‘구속’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이 되면 피의자의 행동에는 많은 제약이 생기고, 변호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불구속수사 때보다 상황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구속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최대 경찰 10일, 검찰 20일, 1심법원 6개월), 수사기관 및 법원은 구속기간이 도과되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용된 구속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려고 하므로, 구속이 된다면 이후의 수사나 재판 절차는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에서 중요한 건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하냐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영장전담재판부에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방어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심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정말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필요 시 구인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 모두 출석할 수 있고,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심문을 통해 “구속이 과연 불가피한가”를 마지막으로 판단합니다.

 

  

2.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사유 3가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재판단계에서의 구속의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 201조에서는 수사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주거불명-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주거 불명’을 단순히 주소지가 없다는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재가 불분명한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찜질방이나 고시원에서 장기거주하더라도 직장을 위해 거주하고 있거나,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면 ‘주거 불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거주 안정성,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②증거 인멸 우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증거 인멸’이란 단순히 말을 바꾸거나 혐의를 부인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범이 있거나,

  •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 조직적·집단적 범죄로 증거 조작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로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증거인멸의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방어해야 합니다.

 

③도주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는 법원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흔히들 영장청구서에 ‘피의자는 중형의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기재하고 있고, 그 밖에 피의자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도주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일정한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 건강, 임신, 고령 등 인도적 사정.

이런 사정은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 사회적 생활환경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도주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게 기재되며, 법원 또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범죄의 중대성은 도주 우려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형이 무거울수록 피의자가 도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거나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중대성으로부터 곧바로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도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은 범죄예방과 사회적 안전을 위한 고려 요소로서, 성폭력 범죄·마약 범죄·조직 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서는 특히 엄격히 평가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의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결국 사회적 파급력이나 해악이 큰 범죄일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법리 주장보다는 범행의 중대성이 낮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 배치도 이미지

 

  

3.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와 진행 순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2.법원이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 통지

3.국선 변호인 선정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4.심문 개시

  • 판사: 진술거부권 고지 및 신원 확인

  • 검사: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설명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불구속 사유 진술

  • 피의자: 직접 진술

5.결정 통보 : 심문 후 24시간 내 ‘구속’ 또는 ‘기각’ 결정

 

심문이 종료되면, 체포된 피의자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든 일단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정해지면 ‘구속 피의자’ 또는 ‘불구속 피의자’로 구분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한 추가 조사를 단행하고, 수사기관이 조사를 모두 완료한 후 피의자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며, 통상 3~4주 내로 첫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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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피의자 관할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4. 구속 후 대응 -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이 결정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나 가족, 변호인은 법원에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을 명령합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진술 전략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은 ‘구속이 필요한가’인데, 이 판단은 단순히 혐의 유무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구속사유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심문 전 의견서 작성, 심문 중 불구속 사유 주장, 심문 후 결정 대응까지 실질적인 조력을 합니다.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진술 태도와 표정,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의지가 구속 여부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죄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중요한 건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질문에 장황하게 답하기보다 핵심만 간결하게 말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하루의 심문으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단 하루 만에 끝나지만, 구속이 될 경우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고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방어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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