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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산재 · 근로자 지위 · 원고

근로자지위확인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 경위 파악

  • 2

    파견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 제시

  • 3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주장

  • 4

    피고 회사의 연차별 임금 적용 및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의 처우 차이를 모두 입증

소송결과

{판결문을 업로드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피고 공장에서 근로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다만, 원고 청구 중 연차별 지급 시점 차이로 인한 일부 금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K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재직 중이였는바,

사건 진행에 있어 입증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수차례의 대면회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2025.02.20
13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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