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산재 · 근로자 지위 · 원고
근로자지위확인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 경위 파악
-
2
파견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 제시 -
3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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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회사의 연차별 임금 적용 및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의 처우 차이를 모두 입증
소송결과
{판결문을 업로드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피고 공장에서 근로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청구 중 연차별 지급 시점 차이로 인한 일부 금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K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재직 중이였는바,
사건 진행에 있어 입증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수차례의 대면회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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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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