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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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공사로서 수분양자인 상대방과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0. 0.에는 분양계약을, 2016. 0. 0.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옵션계약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소송을 한 차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재판부는 하자가 ‘옵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1767 판결)
그러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하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라고 소송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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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현재 다른 수분양자들과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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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사건에서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소송에 안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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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하자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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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에 대한 보수를 모두 완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
소송결과
법무법인 YK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YK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제기될 수 있었던 소송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