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재산분할등
의뢰인 정보
-
-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 6개월 정도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의뢰인의 유책(형사사건 유죄)으로 인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적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
-
2
의뢰인의 기여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이 형성된 점을 주장
-
3
재산분할로 금원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
-
4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소송결과
비록 의뢰인의 유책이 명확하여, 사실혼 파탄은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나 감액된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책임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의 약 2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야 될 것임이 있음을 인정받아,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약 2,5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약 6개월 정도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의뢰인의 유책으로 인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