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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공무집행방해등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2014.경 크론병으로 인한 장천공 때문에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인공장루를 달았다가
그 이듬해 장루복원 수술을 받은 후 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변 증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는바
,
이 사건은 급박변 증세로 인한 것이었지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업상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적부심청구를 위하여 기소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

  • 2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는 다소 부당함을 주장

  • 3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적부심을 청구

소송결과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는 심사 다음 날 변호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구속영장발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주 및 도망 우려
, 관련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자칫 경미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됨으로써 사업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상황에서
기소 전에 신속하게 적부심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2024.10.14
9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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