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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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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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음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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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해고가 발생하여
사직서 제출과는 무관하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 -
3
회사와의 관계 악화로 의뢰인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아 금전보상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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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력
소송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번복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YK 노동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사직서 제출, 무단 결근 등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해고의 법적 의미, 효과, 발생시점 등
기본으로 돌아가 빈틈을 찾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편,
최대한의 금전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