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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피고인

사기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위 ‘리딩방’ 사이트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청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딩방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출금을 해주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법무법인 YK는 피고인이 위 조직에 합류할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최말단 직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탄원서 등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 2

    약 한 달여 만에 보석허가결정을 받아냄

  • 3

    가담 시기, 경위, 역할 및 기간,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자 진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주장

소송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해
보석 허가 결정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심)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주변 친구의 권유로 사기조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단기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리딩방 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2024.10.07
21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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