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병역법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국방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브라질에 출생하여 브라질 국적을 지니지만,
부모는 한국인이므로 자연스레 한국 국적도 지니는 이중국적자인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서 병역의무 연령을 지난 이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입국되기 전에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방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우선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

  • 2

    의뢰인이 해당 재판을 알지 못한 사정을 주장하여 인용됨

  • 3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여 이 또한 인용되어 석방

  • 4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병역의무 면탈 목적을 다툼

  • 5

    브라질 대사관에 방문하여 내용확인서, 탄원서 등을 요청

  • 6

    의뢰인이 사실상 브라질 사람이며, 확정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증명

  • 7

    원심파기를 구하는 취지로 변론을 다함

소송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소권회복결정, 보석허가를 내리며,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YK 국방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이 신중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이나

변호인이 필요한 변론을 다하여
상소권이 회복되도록 하고
보석으로 석방되며,

나아가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무사히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09.30
39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