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법령준수의문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국방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본 징계처분에 대한 최종적 결재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속된 군부대에서 TMP가 어떤 식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검토 -
2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한 시간·거리의 정도,
사건 당시 동승한 후임들이 받았던 징계처분의 경중에 근거한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 -
3
의뢰인이 받았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감경·선처 취지의 의견서를
인권담당 군법무관 기타 징계절차 관련자에게 제출하며 변론 -
4
감경 취지의 처분이 나지 않으면, 항고,
집행정지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준비
소송결과
징계권자는 변호인 제출의 의견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에서 감경된,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YK 국방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용 면허 없이
미군 차량을 운전한 비행사실로 인해,
전역일을 미루는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징계권자는 변호인의 변론, 의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선처하여, 단지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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