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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병역법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국방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방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부터, 관할 수사기관에 소통

  • 2

    의뢰인이 자수한다는 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점

  • 3

    수사단계에서부터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변호를 다함

  • 4

    의뢰인이 체포·구속되는 일 없이
    조사를 받고 중간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함

  • 5

    기소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주생활의 근거지라고 나타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왔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개진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사실들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YK 국방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등
병역법위반 사건은 중하게 보고 있는바,
실형도 나올 수 있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개진하며 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09.30
13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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