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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병역법위반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군인

국방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친구인 타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수 있도록,
쓰러진 척을 하는 위 타인에 관하여 119로 허위로 신고하며
위 타인에게 뇌전증 있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허위로 진술하는 등
위 타인을 도와, 병역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국방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국방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 위 타인 간의 친분, 인연 등을 설명

  • 2

    실제로 의뢰인도 뇌전증 환자라는 등
    건강이 위독하여 사건 당시 판단이 올바르지 않았던 점 강조

  • 3

    이 사건을 공모할 당시 행정사의 위압을 받는 등의 정황사실도 주장

  • 4

    양형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현출

  • 5

    관련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정상변론을 다함

소송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YK 국방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병역법위반에 관하여 사법기관에서 엄하게 보는 상황 가운데,
의뢰인은 병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위법도 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정상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09.27
7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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