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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기타 가사

양육권 조정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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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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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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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면접교섭 하기도 힘든 양육환경인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자에 맞춰 보증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보조

  • 2

    분리양육하자는 식으로 재차 상대방을 설득

  • 3

    조정 중 딸뿐인 상대방 집에  가족이 아닌 삼촌이 투룸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현실 등을 강조

소송결과

극히 이례적으로 분리양육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재산분할도 의뢰인이 가진 재산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되었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가정법원에서 분리양육을 극도로 지양하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으로 조정장이 분리양육을 인정해준 사건입니다. 

2024.09.13
11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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