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산재 · 근로기준법
[노동]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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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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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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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인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비, 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모회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공급이
불법판견이라는 취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YK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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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모회사 간의 도급계약 관련 각종 서류 및 인력 운용 실태,
모회사 직원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
2
파견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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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4
담당 특별사법경찰관과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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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진행과정 내내 조력
소송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해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건 행정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YK 노동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 및 전문위원 등 노동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행정종결되어
안정적으로 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 공급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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