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이혼] 양육비 증액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40대
직업 :
직장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2년 경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양육비 월 20만원 및
면접교섭 월 2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YK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양육비를 6개월 간 지급 받은 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음을 확인 -
2
양육비 미지급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 불이행도 확인 -
3
미지급 양육비는 1,0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론 -
4
상대방 측은 양육비 증액하느니
차라리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 -
5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진정으로
자녀를 위함이 아님을 강조하여 변론
소송결과
법원은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양육비 20만 원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인
675,000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3배 이상 증액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음과 동시에
YK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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