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중 유책 사유가 있는 의뢰인의 원상회복 방어와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결혼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주말 부부로 8개월 가량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나, 의뢰인이 신혼여행 당시부터 소개팅 앱으로 다수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및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해당 사실혼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 1억 상당을 원상회복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으며 위자료는 차치하더라도 원상회복만은 방어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유책 사유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관련 판례에 의하면 주말부부이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상당한 기간 약 9개월 남짓 지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단시일에 파탄된 경우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청구는 인용될 수 없으며, 의뢰인 부부가 헤어지기 직전 상대방이 매수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소로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를 신청하며 본 소에 대응했습니다. 쌍방 가진 재산이 많아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재산분할시점에 대해 양측 첨예하게 다투었고, 변론 종결 후, 상대방이 신혼집 전세금을 본인 임의로 한국투자증권으로 입금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투자 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부분에 대한 내용을 최종 재산분할목록표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본소의 원상회복을 기각하고 우리 측 반소의 재산분할을 인용하면서, 변론재개신청한 이유였던 상대방 한국투자증권 총자산 1억 5천만 원 상당이 판결문에 포함되는 등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위자료와는 별개로 원상회복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