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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아내의 외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1,8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상대방과 자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이 파탄되어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었으나, 조회를 통해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닌 점 확인하였고, 핸드폰 개통자와 상대방이 모자 관계인 점 확인하여 당사자 특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거소지를 알 수 없어 회사로 소장 부본 발생 후 1회 송달,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로 2,000만 원 청구하였으나, 1,800만 원 받아들여졌습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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