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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업무방해


​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의뢰인 업체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업체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관련 법리를 미리 정리하여 경찰 조사 참여 당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관련 법리를 충실히 제시하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조사 당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고소인 업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관련 법리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범의 역시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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