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안방에서 친구의 애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친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와 친구의 애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둔갑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향후 당사자 간 의견의 차이 및 상황의 변화로 인해 성범죄로 바뀌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도의적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자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본인은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의 경위, 법리적인 검토,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의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위 신고로 인해 강제추행의 누명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변호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안되겠냐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충분히 정면돌파를 통해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변호인의 설득 끝에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결국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