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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구속될 경우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포된 상태여서 소통이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신속히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을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 및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진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고 그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사인체포의 위법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구속영장의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크고, 그 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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