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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명의신탁자)는 1996. 7.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으나, 선행 소송에서 위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1996. 8.경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2017. 8.경 원고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서가 각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 변호사들은 (1) ① 1996. 8.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또한 위 매매계약서는 무효인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쫓아 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2) ③ 2017. 8.자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물권변동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설령 그러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996. 8.자 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무효인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므로 무효로 보아야 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6. 8.자 매매계약서와 2017. 8.자 합의서는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서 역시 무효라는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 전부 승소).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는 선행소송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자의 부당한 소송상 청구를 모두 방어하여 의뢰인의 대상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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