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였습니다. 소수노조는 회사가 교대노조의 경우와 달리, 소수노조에 대하여 ①조합 사무실의 미제공, ②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불공평한 배분, ③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 ④조합비 공제규정 미적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회사가 조합원 수 등 조합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정하여 소수노조를 지원하는 경우 교대노조와의 관계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제시하며, 교대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소수노조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소수노조는 조합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며 노조 가입 및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 제공조차 거부하였고 이는 조합원 가입 탈퇴 사항의 통지를 노동조합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공제금액, 공제기간, 공제대상을 특정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서, 급여 공제 동의서를 전달하는 교대노조의 사례를 설명하며, 회사가 소수노조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비를 공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자칫 개별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임금채권 침해로 귀결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소수노조로부터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수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