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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①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소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 투자 설명을 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회원이 코인을 구입하여 그 소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고,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고, 동시에 코인을 배당식으로 계속 지급할 것이며, 위 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호의로 각 피의자들을 대신하여 고소인 대리인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피의자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돈을 송금받아 전달해준 계좌내역이 있어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 혐의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친분이 있어 멀리 있는 피의자들을 대신하여 호의로 간단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 역시 피의자들의 말을 믿고 피의자들의 위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단순 투자자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히 조력한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기존에 방문판매업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다른 피의자와 서로 친분이 생긴 것이어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짙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신은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호의로 다단계 회사의 일을 도와준 것임을 소명하여, 동종 범죄로 크게 처벌받는 일을 면하였습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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