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증여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들은 의뢰인의 부모와 형제로,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학자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량할부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의뢰인은 형제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구함
의뢰인의 부모인 원고1, 2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 및 학자금 등이 대여금이 아니라 자녀에게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고, 의뢰인의 형제인 원고3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경우 이자가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원고3에게 지급하여 온 금원을 모두 합치면 위 대여금 원금의 대부분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대위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1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3이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이자가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을 기존 청구의 약 1/10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이행의무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