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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성희롱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적 사진을 열람하고 이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성희롱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행위한 바가 없었다고 하는바,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서들을 수집하고 적극 활용하며,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설령 사실관계의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법리적으로 성희롱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위원회 처분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성희롱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많아,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적극 변론하여, 성희롱 등이 불성립한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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