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편취금을 송금함으로써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구인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제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서둘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1심에서 제대로 현출되지 못한 부분 위주로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원심파기(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보전이 중요한 양형 참작요소였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점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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