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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공갈)

의뢰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주를 협박하여 소속 노동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공갈)로 기소되어 중한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고, 특히 의뢰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다수의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경쟁노조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정당한 채용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이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행히 항소심에서나마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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