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대학 국제교류팀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담당해 오며 성과를 올려 왔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면서 학교재단으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었고, 이에 학교로부터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한편,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하는 등 탄압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 당하였고, 지난 4년간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해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었으며, 나아가 만약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어 파면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사학연금 또한 절반밖에 받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의뢰인은 잠을 줄이고 사비를 털어가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면담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직급 및 결재 절차상 업무상 횡령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업무상 횡령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학원재단은 의뢰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고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고소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유학생들의 등록금은 총무과에서 직접 수납을 받고 있어 구조상 업무상 횡령이 일어날 수 없으며, 회계감사 시 등록금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에 따른 등록 시기 및 등록 학기의 차이로 인해 장부상으로만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정리하면 될 문제이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수년 전부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며 의뢰인이 학교 측에 회계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 업무상 횡령의 고의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특히, 유학생별로 상이한 입국한 시기 및 그에 따른 등록 시기 그리고 등록금 수납 시기와 이러한 학기 중 등록한 학생들의 등록금이 이월된 정황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뒤, 이 사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한 죄명 및 만약 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열악한 업무환경을 견디며 수년간 학수고대 해왔던 사학연금을 절반 밖에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검찰로 송치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