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다수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더 나아가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사람에게 발언을 함으로써 2차 가해(신고자보호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등의 징계혐의사실로 인해 징계번호가 부여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억울함을 나름대로 호소하였으나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항고위원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중징계가 유지되는 경우 직을 잃을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적지 않은 물적 정신적 행정적 피해를 입은 상황인지라 어떻게든 이를 경징계로 감경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리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항고단계에 이르러 기록을 철저히 살펴본 의뢰인과 변호인은, 목격자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있기는 하나, 진술이 상반되거나, 실제 의뢰인의 발언이 제대로 기록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원심의 징계과정에서 인정된 사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혐의사실은 법리적으로도 징계혐의사실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혹 일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되어야 할 징계혐의사실만으로는 원심의 사실판단이나 양형판단이 타당하다고 볼수 없었던 바, 면밀한 변론을 통해 항고를 인용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심의 사실 판단이나 행정법리의 적용, 징계 양정 모두를 다투었으며,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의 불명확성 역시 다투었고, 항고위원회 현장에 동석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항고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심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중징계를 받아 신분을 상실할 위기까지 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함으로써 항고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결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