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고소인이 의뢰인 A와 B를 사기와 무고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의료용 호흡기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 하였으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형사 고소한 것이 불송치 된 것을 근거로 사기와 무고의 혐의로 의뢰인들을 역으로 고소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고소인과 의뢰인 A가 마스크, 호흡기, 진단키트 사업을 위하여 처음 만났고 이들은 같은 해에 마스크 12만장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의뢰인은 중국에 ‘H’ 회사로부터 한국 총괄 수임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마스크 공급사인 중국 모 회사는 대금을 각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대금을 수령한 중국 ‘H’ 회사는 고소인의 요구대로 구매자인 서스테이블 사가 요청한 각 마스크 수량을 계약 조건에 맞게 구비하였고, 이후 수임인인 의뢰인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알렸으나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한편, 고소인과 북경 소재 중국‘H’회사는 2020년 봄경에 호흡기 120대 계약(한화 70억 상당)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해당 계약의 상세 조건은 ‘계약 체결 이후 24시간 이내에 의료용 호흡기 물품 대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은 어떠한 이유(경제적인 사정으로 추정됩니다)에서인지 해당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A는 중국‘H’ 회사 수임인 지위에서 해당 보증금의 납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중국‘H’ 회사의 호흡기 공급 능력을 테스트해보겠다는 취지로 12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 A는 국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인 의뢰인 B의 계좌를 통하여 해당 보증금을 납입받았고, 이후 이를 중국 현지에 있는 지인 계좌를 통하여 중국‘H’회사의 계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호흡기 120대 계약에 대한 거래대금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요청으로 2020년 봄경 호흡기 2대 계약, 비슷한 시가 호흡기 11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거래대금 각 중국‘H’회사가 수령한 바 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 A와 해당 계약 전에 구두 합의한 커미션 명목으로 대당 의뢰인 A의 국내 지인 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에 관하여 고소인과 의뢰인 A간의 진술이 불일치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고소인과 중국‘H’회사 사이에 수 건의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고소인이 마스크 및 호흡기 구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돈이 중국‘H’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의뢰인 A에게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게 되므로 법리적으로 동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대질 조사시 위와 같은 의뢰인 측의 항변에 대하여 고소인 및 그의 변호인은 중국‘H’회사와 의뢰인들이 같은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인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반문을 한 바 있으나, 우리 민법은 엄연히 대리인과 본인을 구분하고, 대리인이 행한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저희 의뢰인 측 변호인이 대응하는 주장을 하는 등 의뢰인들의 사기와 무고 혐의 부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경찰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검찰에 기소 송치하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드려 의뢰인 A와 B를 모두 불송치 결정한 사안입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법리적으로 해박하신 변호사님들이 경찰 대질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법적 대응으로 조력을 주었고 변호인 의견서도 수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