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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상해)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이 있어서,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헤르페스가 옮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의 헤르페스 감염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여야 했고, 그러기 위하여 헤르페스의 잠복기,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시기, 나아가 전 남자친구가 여성들을 술자리에 소개하고 그와 같은 자리와 밀접한 일을 하는 자라는 점 등을 알려, 전 남자친구의 상해와 의뢰인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이미 전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의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려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전 남자친구의 승낙에 의해 의뢰인이 성관계에 임한 것임을 밝혀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만이 아닌 의뢰인도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이 이미 있었기에, 전 남자친구의 주장만 놓고 본다면, 의뢰인으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많았지만, 헤르페스가 감염되는 경로 등을 그 기간과 날짜 등을 사실관계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주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예비적으로 전 남자친구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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