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으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으로의 수사 개시 통보를 막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 광고를 통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하여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던 중 적발이 된 사건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이었고, 수사 개시 통보와 관련하여 법률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를 달리 정하고 있었기에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개시 통보에 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끝에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직무관련성이 배제되는 사건에 있어 수사개시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공기업 재직자였던 의뢰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장으로의 수사개시통보로 인한 현실적인 고충을 미연에 방지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한 징계 기타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방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